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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재가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방문요양,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요양원, 복지용구)

등급만 받으면 끝?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4가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길고 복잡했던 신청 절차 끝에 드디어 부모님의 '장기요양 인정서'를 손에 쥐셨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등급판정은 국가의 든든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요양 서비스만 생각하시지만, 우리 부모님을 위해 숨어있는 혜택까지 빠짐없이 챙겨야겠죠?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혜택 사용 설명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4가지 핵심 혜택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혜택 1: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받는 돌봄 (재가급여)

가장 보편적이고 핵심적인 혜택입니다. 어르신이 정든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재가급여'라고 합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2025년 기준 1등급 약 230만 원 ~ 5등급 약 117만 원) 내에서, 총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 식사, 세면, 이동, 인지활동 지원 등 가장 포괄적인 일상생활을 돕는 핵심 서비스입니다.
- 방문목욕: 가정에서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목욕 장비를 갖춘 특수 차량과 2명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목욕을 도와드립니다.
- 방문간호: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으로 방문하여 욕창 관리, 주사, 투약 지도 등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야간보호: '어르신 유치원'으로 불립니다. 아침에 차량으로 센터에 가서 신체/인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 식사와 간식을 드신 후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서비스입니다.
- 단기보호: 보호자가 출장, 여행, 입원 등 집을 비워야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에 어르신을 잠시 맡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혜택 2: 24시간 전문 돌봄이 필요할 때 (시설급여)

와상 상태시거나, 중증 치매 등으로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한 혜택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을 받는 것을 '시설급여'라고 합니다.

이용 방법

- 대상: 주로 1, 2등급 어르신이 이용 가능하며, 3~5등급 어르신도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입소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총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며, 식재료비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혜택 3: 안전한 생활을 돕는 보조기기 지원 (복지용구 급여)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유용한 혜택입니다. 어르신의 신체 기능에 맞춰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이용 방법

- 연간 한도액: 어르신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총비용의 15% (일반 대상자 기준)
- 구입 품목: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지팡이, 요실금 팬티 등
- 대여 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배회감지기 등
등급판정 결과와 함께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가지고 지정된 복지용구 사업소에 연락하여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면 됩니다.

혜택 4: 특별한 상황을 위한 맞춤 지원 (기타 혜택)

모든 사람이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특별 지원 혜택들입니다.

맞춤 지원 종류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이나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감염병, 신체·정신적 이유로 기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월 일정 금액(2025년 기준 약 2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 본인부담금 경감: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매월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15% 또는 20%)을 40% 또는 60%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자동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되면 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본인부담액 경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2025년 장기요양 혜택 총정리 요약표

혜택 구분 주요 내용 이용 대상 핵심 포인트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모든 등급자 (주로 자택 거주) 가장 보편적인 혜택,
본인부담 15%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입소 주로 1~2등급 (24시간 돌봄 필요) 본인부담 20%
+ 비급여 항목 별도
복지용구 급여 휠체어, 침대, 보행기 등 구입/대여 지원 재가급여 이용자 연간 160만 원 한도,
본인부담 15%
기타 혜택 가족요양비(현금), 본인부담금 경감 특수 상황 또는 저소득층 가구 해당 여부 공단에
직접 확인 필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방문요양, 방문목욕,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요양원, 복지용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