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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대상자 기준,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2025년 최신)

복지정책사회복지쌤 2025. 9. 11. 08:15

방문요양 대상자 기준,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2025년 최신)

안녕하세요, 재가센터 및 복지 정보 전문 컨설턴트입니다. "요즘 부쩍 기력이 없으신데...",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 걱정인데..." 부모님의 모습에 걱정이 늘어가는 자녀분들이라면, 한 번쯤 '방문요양 서비스'를 떠올려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과연 우리 부모님도 대상자 기준에 해당될까?' 하는 궁금증 앞에 망설여지실 텐데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어떤 어르신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명확한 대상자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나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등급'이 바로 국가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기준' 2가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형 1: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시면서, 특정 질병명이 없더라도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로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해당됩니다.
- 사례: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혼자 장보기나 목욕이 어려운 어르신, 노쇠하여 기력이 없어 식사 준비나 청소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 등.

유형 2: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보유)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졸중, 뇌경색 등),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가지 질병.
- 사례: 60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편마비가 와서 옷 입기, 세면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58세에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아 약물 관리 및 안전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급 외' 판정: 이런 경우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명'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아무리 많은 만성질환을 앓고 계시더라도, 그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문제가 없다면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 사례: 75세 어르신이 고혈압, 당뇨 약을 매일 드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지만, 혼자서 식사 준비, 청소, 외출 등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 '등급 외' 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치료가 아닌 '돌봄'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Tip: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즉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무료)

 

 

방문요양 대상자 기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기준 우리 부모님은?
나이 조건 만 65세 이상인가?
(만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있는가?)
□ 예 / □ 아니오
상태 조건 (가장 중요) 혼자서 식사, 옷 입기, 화장실 가기, 외출하기 등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가? □ 예 / □ 아니오
최종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는가? □ 예 / □ 아니오
위 항목들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세요!

 

방문요양 대상자 기준, 우리 부모님도 해당될까? (2025년 최신)